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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부과 통지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제6단계
부당이득환수
부정수급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2013)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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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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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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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하고자 하는 사유.일시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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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할 때에나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함.
4. 회계검사의 종류
1) 서면검사 실지검사
① 서면검사(書面檢査) : 서면검사란 각 기관의 회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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