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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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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 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질의요지 : 백양사라는 소규모 사찰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그 사찰신도들의 사비로 매수하여 편의상 ‘백양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제 그 소유명의를 ‘백양사신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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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2.23 대법원규칙 제01874호]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이번 장에서 살펴본 학설과 판례를 결합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판례는 절차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후등기를 무효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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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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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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