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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4 장. 경매준비절차
제 1 절. 각종의 최고 및 통지
제 2 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 3 절.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제 5 장. 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 및 실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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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호가경매
최저입찰가격(최초에는 감정가격)이상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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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매수신고 볼가능자)
- 채무자
- 소유자
- 무능력자(미성년자)
- 채무자겸 소유자
- 재경매의 경우 종전 경락자
- 이해관계집달관 및 그 친족
-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그 친족
- 이해관계집행법원의 법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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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내
.매각기일(매각의 실시)
1)매각방법: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1기알 2회입찰 가능)
2)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10
3)유찰: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저감(통상20%)하여 재매각
4)허가,증명(농지취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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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3년이내 처분하여야 함
-비업무용토지 계속 보유 가능
사후관리
-사용권고 : 2년이상 토지 미사용시-토지용도변경시 : 허가-외국인으로 변경된후 토지계속보유시 : 허가-처분명령 : 사용권고 불이행 등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토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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