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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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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4 장. 경매준비절차
제 1 절. 각종의 최고 및 통지
제 2 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 3 절.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제 5 장. 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 및 실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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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방해죄 확정 2년 미경과)
*관할: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14일내 처리
대리방식
1.대리행위시 마다 대리권 증명하는 서류제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대리인등록증사본 등)
2.중개업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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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경매 : 경락 결정서
* 환매권 행사 : 환매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2) 토지계속보유시
- 토지등기부 등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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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의(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소 제622조, 제633조)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경 제33조 제2항, 민소 제641조 제2항) 이유로 할 수 있다.
_ 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김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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