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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과 경매종료
낙찰대금완납 후 14일내 배당기일 지정
-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를 작성 비치한다.
-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날 그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1 주일 이내에 소 제기 접수증명원, 배당이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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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여서 하며, 이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원, 피고사이에만 재배당하는 관계가 되고 추가배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접수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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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법제 659조 2항).
4. 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법제 658조.592조).
제11장 경매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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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때 주택의 내부구조, 임차인의 사용부분 및 사용인원, 계약의 과정과 입주경위의 특이성, 주민등록이 경매신청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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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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