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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종료
낙찰대금완납 후 14일내 배당기일 지정
-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를 작성 비치한다.
-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날 그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1 주일 이내에 소 제기 접수증명원, 배당이의 소장을 경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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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증명원 등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상대방 또는 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2.소제기시 피고의 대응
1)피고는 소제기시 변론기일에 출석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방어하도록 한다
2)피고가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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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증명원의 첨부)을 입증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을 하게 된다)
▶착공, 분양, 준공, 조합해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비하여 재개발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되면 재개발구역지정을 하고,
▶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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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승소 판결 채무명의 정본 +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도장
강제집행 예납금
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위임을 할 경우) 제1절 신청
1. 경매개시 결정
2. 경매개시 결정의 의의
3. 경매의 통지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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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붙여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임차주택이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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