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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법 44조)--- 잠정처분(집행법 46조)
(5) 제3자 이의의 소(집행법 48조)
(6)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동산. 부동산. :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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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목적유체동산의 점유를 거두어 압류를 행한다. 압류가 된 이후에는 통상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유체동산경매가 행해진다. 채무자나 동산의 소유자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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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의(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소 제622조, 제633조)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경 제33조 제2항, 민소 제641조 제2항) 이유로 할 수 있다.
_ 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김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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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절차도 당해 피고사건을 심리하였고 관련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다루도록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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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승계인인 T는 선의취득이라는 고유의 항변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이의의 소(동법 제45조), 청구이의의 소(동법 제44조) 등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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