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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한다.
- 계산 : (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송달료)
차순위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잔대금 납부 후
*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인도명령 결정무, 송달 확정증명원).
*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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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카드작성.보존(5년)-교부X
2.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5년)
3.수수료 설명 및 영수증 교부-보존X
4.각종신고 의무:10일내
5.금지행위:이중등록신청,하나의 사건 복수 수임.매수신청,양 도,대여
6.게시의무:등록증,수수료 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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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자
낙찰자의 상속자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승계자)
3. 강제집행
1) 신청
(1) 인도명령에 의안 강제집행 신청
인도 집행의 신청
관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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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점유자
-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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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 호가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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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도 가능하다. 대위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도청구권일 때에는 유 체물인도청구권의 압류방법에 의한다.
(2)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생겼을 때에 이처럼 직접 자신이 제 273조 2항에 의한 채권담보권실행의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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