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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2)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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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B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그리고 A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양도 의미없다. 하지만 A는 B가 모르는 사이에 입양신고를 했으므로, B와 X의 관계에서는 입양이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B는 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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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발생
(772-1)
(909-1, 909-5)
Ⅱ. 양자의 양가입적 (2008.1.1부터 실효)
(783)
(호적 19의2-2) ,
Ⅲ. 종래의 친족관계유지
Ⅳ. 이성양자의 성
1. 이성양자의 경우, 입양으로 양자의 성이 변경되는지가 문제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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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으며,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사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면 인지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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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문제해결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Ⅰ.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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