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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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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시험(소방 안전 보조자 아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시험(소방 안전 보조자 아님)
30) 점검 횟수 시기
자체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대상점검후 6개월 되는 달
작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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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증개축 절차가 까다로운 전용 주거지일 경우 6가구 이하로 증축할 수 있다. 강북지역에서는 수색, 연희동, 성북동, 봉천동 일대가, 강남지역은 논현동, 청담동 일대가 유망하다. 이들 지역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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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권한을 부여해 노점상과 같은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간접적 법규
현재의 법제 하에서 무허가의 상행위에 대해서 그 장소적 위치 때문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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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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