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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도 그 전액에 관해 제3채무자 공탁이 가능하다.
② 금전채권의 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
③ 압류의 경합 혹은 배당요구의 경우의 공탁 - 제3채무자는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관해 새로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혹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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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와 가압류의 경우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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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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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합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고 이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바.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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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본압류)
2. 채권 추심/전부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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