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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
4. 제척. 회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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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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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가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인 때에는 국세심판관회
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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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회의의 구성과 의결
1) 구 성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의 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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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회의를 구성하고(주심 1인, 배석 2인), 국세심판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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