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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일이다. 그리고 요양비 산정에서 요양비는 요양기간에 소요죈 실질 치료비를 말한다.
4) 관리운영체계
군인연금은 타 공적연금과 달리 별도의 기금운용을 위한 공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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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서 또는 연금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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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부: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장제급부
보험료
노동 보험료:고용 보험료와 노동보험료 라는 이름으로 일원적으로 징수 이 가운데 산재보험분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운영자
노동기준관할감독(노재보험에 대한 실무적 사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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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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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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