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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액의 교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단행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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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 강제징수의 한계
과잉금지원칙은 국세징수법의 여러 조항에 내재되어 강제징수의 한계로써 작용한다.
첫째, 징수조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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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청산(충당, 배분)
㉠의의: 청산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징수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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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④영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비용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 또는 건별 매각예정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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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c.청산(충당,배분):체납처분에 의해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담보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③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체납처분 대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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