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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 강제징수의 한계
과잉금지원칙은 국세징수법의 여러 조항에 내재되어 강제징수의 한계로써 작용한다.
첫째, 징수조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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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액의 교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단행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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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청산(충당, 배분)
㉠의의: 청산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징수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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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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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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