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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3. 내 용
1) 총직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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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보험관계
급여
기타사항(근로복지사업, 수급권자 권리보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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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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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98.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
99. 국세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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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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