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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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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상속세
1. 상속세과세표준
2. 상속재산의 평가
3. 공제
4. 세율 및 산출세액
제4절. 증여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증여의 의의
4. 증여의 의제
5. 증여가액
6. 세율 및 산출세액
7. 연부연납과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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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부족 판정에 대해 입법적 보완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1) 의의
(가)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등 납부를 보증한자
(나) 인적담보, 당사자 의사에 의한 계약
(2) 내용
(가) 납세보증채무 대상 : 모든 조세채무
(나) 한도 : 담보할 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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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가산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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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특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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