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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III. 승계취득
1. 부동산의 양도 방식
2. 게르만 법에서의 부동산 등기제도
IV.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부동산 물권변동
1. 로마법 상 물권변동 방법의 특징
2.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 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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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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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사용권은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
3) 이 권리를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지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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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채권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26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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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본문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담보부채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담보권 역시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등기일과 가등기의 경료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여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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