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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 질물인도요구의 효력, 채권자 대위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⑦ 해제 :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 1항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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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대하여
1. 조 문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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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4조 제1 항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독립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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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때
- 국세의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당한 납세자가 압류해제를 요하는 경우
- 재산의 압유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 과세물품을 수입면허 전에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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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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