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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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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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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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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체납자가 재산을 사실상, 법률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체납액의 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가) 압류요건
압류는 원칙적으로는 체납의무자가 독촉장(체납최고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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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징수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
I. 개설
Ⅱ.대집행
Ⅲ. 집행벌
Ⅳ.직접강제
Ⅴ.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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