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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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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의 우선, 한국지방세연구회, 2002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
김태호, 지방세의이론과실무, 세경사, 2001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2002
서울특별시, 지방세해설, 서울특별시세무행정과, 2002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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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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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
2) 구매정보 제공
14. 특허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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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설정과 취소청구
1)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담보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게약을 한 경우 통정한 허위게약으로 추정된다.
2)이러한 추정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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