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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사업소세 의의 과세표준, 사업소세, [사업소세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및 납세지, 징수방법, 신고의무, 면세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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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 하여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4. 소액부징수
토지분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분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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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1-㉡ 재산세
Ⅱ-1-㉢ 자동차세
Ⅱ-1-㉣ 농업소득세
Ⅱ-1-㉤ 도축세
Ⅱ-1-㉥ 담배소비세
Ⅱ-1-㉦ 주행세
Ⅱ-2. 목적세
Ⅱ-2-㉠ 도시계획세
Ⅱ-2-㉡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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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틀린 것은?
1)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2) 유휴토지의 소유자는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고지 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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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이전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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