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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멸실승인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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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①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②귀금속 판매, 고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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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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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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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적하고 선(기)적사실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3/ 환급대상 수입
된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류를 환급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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