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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멸실승인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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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이나 면세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⑤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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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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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2. 레저세
3. 도축세
4. 주행세
제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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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3) 세율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7% (법정세율 32%)
- 표준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가능
15) 도시계획세
(1) 과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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