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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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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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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한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페리면세점은 국제선으로 운항되어지는 국제폐리면세점이나 항구에 설치된 면세점이다. 이 밖에도 시내 면세점, 국경면세점, 외교관면세점, 군인면세점, 국제유람선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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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는 것 등 Ⅰ.국세
(1) 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상속•증여세
4.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
3.주세
4.인지세
5.증권거래세
(3)목적세
1.교육세
2.농어촌특별세
3.교통⦁에너지⦁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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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표신고시 반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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