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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적용요건) : 1.주택의인도(직접거주), 2.주민등록(전입신고), 3.확정일자(인증)
●공동주택 : 1.아파트5층이상의 건축물 2.연립주택(200평초과 4층이하의건물) 3.다세대주택(200평이하 4층이하의건물 금전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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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증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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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이 상계하도록 해제조건설을 취함이 타당하다.
(2) 권리금
①의의
임대차 계약시에 주로 도시에서 건물의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다. 권리금과 대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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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일시에 교부하고, 임대차의 종료 때에 이를 반환받는다. 그리고 이 전세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다. 전세금은 이와 같이 차임의 특수한 지급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보증금의 구실도 한다. 또한 임차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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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소비대차에 통상 적용)
->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 /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 적용된다
->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도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면 근가등기담보도 가능
-> 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 경매 우선변제 별제권을 가진다
->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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