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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계산
4.어렵고 복잡하고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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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월정액급여의 범위(소령 제13조)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급료,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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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
(-)종합소득공제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①보험료, 연금소득공제 ②신용카드소득공제 ③우리사주조함출연공제 ④주택자금(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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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방법
(1) 분류과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2) 종합과세
개인에귀속되는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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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지에 관한 시설 및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②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의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 기타근로자의 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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