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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없는 점(신탁법 제2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는 점(신탁법 제20조) 등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목적이 관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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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미리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본집행으로 전이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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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또는 납세자의 사망이나 법인합병에 의해 압류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押留의 解除 : 납부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交付請求와 參加押留 :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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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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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1)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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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서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가압류 등의 처분제한 등기를 실시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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