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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의 신고 (영74의4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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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 (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간이과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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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한 때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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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특일반과세자)
계산
(가)재고품 : 취득가액 * 10/110 * (1-세액공제율)
(나)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또는 자가제작등과 관련 매입세액)*(1-체감율*경과된 과세기간 수 *10/110* (1-세액공제율)
ㄱ)체감율 : 건물, 구축물은 10%, 기타는 25%
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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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1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50% 감면해준다.
②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위장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의 1%(간이과세자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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