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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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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법령.조약.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 또는 분할 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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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할 수 있음
(1) 법령에 의하여 과세등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시 담보를 제공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납부할 관세 등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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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제도
1) 분증발급대상
2) 양도세액산출방법
3) 분증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6.평균세액증명서 제도
7.관세환급의 요건
8.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9.관세환급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전자문서 전송 및 수신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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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무역선(기)에의 승선 제한
누구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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