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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급료,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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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세공과는 일괄 계산하여 포함시킨다.
*임차료: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보증금, 요율등을 조사하여 산출.
*복리후생비:과거의 인건비(노무비)대비 구성율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정된 인건비에 구성율을 고려하여 결정
*기타제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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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제4조 노동자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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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강연료 (고용관계 없음) ₩5,000,000
② 저작권 사용료(저작자임) ₩15,000,000
정답 : 700,000
30.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이 의무화된 지역의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납부시 불입금액의 40%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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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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