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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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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공동소송)
제11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
제12강 증거의 수집과 활용
제13강 소송의 결과 - 판결의 효력
제14강 강제집행법 총칙
제15강 강제집행의 대상과 배당절차(금전집행, 부동산, 동산)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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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 제476, 477조에 의한 집행판결을 구하거나 확인의 소
)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형태의 확인의 소이다.
로써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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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ㆍ퇴직금 채권의 보장2,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3,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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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국제소송의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1) 외국의 도산관재인
(2) 그 밖의 법정소송담당
(가) 실체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
(나) 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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