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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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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총퇴직금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기본세율) 근속연수-퇴직소득세액공제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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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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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소득임대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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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원천징수대상자는 실제 수익을 교부받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신탁계약상 원본수익자를 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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