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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허가권을 따는 것에만 몰두한 사업자와 이에 부화뇌동하며 프로젝트에 열중했던 학자들의 합작품이 케이블TV의 실패로 나타났던 경험 때문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케이블TV의 3분할 사업자 구도, 전문편성 분야의 지정, 중계유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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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합의나 구체화작업이 부족한 한계
5) 관련법규와의 유기적 소통부분이 단절된 한계
2.새 방송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기본원칙 및 이념
1) 새 방송위원회가 유념해야 할 행동원리
2) 기타 시행령상의 주요쟁점
3.맺음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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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 주요 채널운용기준)
케이블TV 및 중계유선의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 향후 재송신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민방의 허가취지 및 허가받은 사업구역 유지, 지역민방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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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법 제78조 제4항으로 넘어가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법 제78조 제4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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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과 제도적 장치들을 삽입해야 한다.
둘째, SO,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권역내 지역방송 의무재송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 70조 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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