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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49조).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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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
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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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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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네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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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2) 생계비를 고려한 차등공제율의 실시가 바람직
3) 예산절감의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의 목적에 따른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된 자활사업프로그램이 실시
되어야 함.
○ 현재 자활사업은 매우 낮은 수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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