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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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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대한 검사인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변경등기는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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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이사, 감사의 선임
(3)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4) 변태설립사항 조사
3)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모집과 배정
(2) 출자의 이행
(3) 변태설립사항 조사
(4) 창립총회
3. 설립등기
4. 사업자 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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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137조, 동시행령 91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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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때\'로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함\' 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관철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가장납입의 유 무효 여부를 결정할 일이다. Ⅰ. 사실관계
1. 원심의 판단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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