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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중지 예정일 15일 전
③신설치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7)검사대상 기기의 선임 기준 및 신고
①1구역마다 1인 이상
②1구역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압력 용기는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③조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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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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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검사유효기간
검사기준
비고
Co (%)
HC (ppm)
일본
250cc이상 이륜차
2년 1회
4.5
7,800
무부하검사
대만
모든 이륜차
1년 1회
4.5
9,000
독일
50cc이상
2년 1회
4.5
× 1.자동차 검사 종류
2.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차종유효기한
3.계속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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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1) 각종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
2) PL 전문인력 양성
3) 최고경영자에 대한 PL대응 분위기 조성
4) 알기 쉬운 PL대응요령 개발 보급
5) PL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강화
6) PL 진단·지도 및 시험·검사지원
7) PL보험제도 활성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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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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