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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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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95%,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5%
□ 보유 목적별 국유지 현황
구 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 계
면적 (㎢)
22,768
1,123
23,891
필지 (천)
4,753
687
5,440
* (공용) 청사관사 등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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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9.8.19, 98두18657 전원합의체).
3)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허가, 핵발전소건축허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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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공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때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양여가 의무화된 때
다. 讓與의 節次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지자체에 대한 양여) 동법 제53조제2항(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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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소 계약서 (예시)
입주자(을)
1. 성 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301111-1111111
2. 성 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311111-2111111
을의 보호자
성 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571111-1111111
주 소
서울 마포구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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