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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추가하여 분진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업주는 상기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안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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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완벽을 추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 ■ 도 입
■ 공기조화의 정의
■ 환경부의 공기질 기준
■ 노동부의 공기질 기준
■ 보건복지부의 공기질 기준
■ 교육 인적자원부의 공기질 기준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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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35조 참조).
Ⅳ.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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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벌 칙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재68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에 처해진다.
3. 역학조사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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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벌 칙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재68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에 처해진다.
3. 역학조사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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