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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임의적용사업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 접수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신청서 제출
하수급
급인
승인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착공일
동종사업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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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특례
3.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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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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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서울:홍익재, 2000)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서울:홍익재, 2000)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서울:중앙경제사, 1998)
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실무편람」(서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05)
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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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다음보험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나) 국고지원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또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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