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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①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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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파견직, 청소직, 경비직 임금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주는 악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적용제외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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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이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감액 동의한 경우, 감액률을 예를 들어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정도로 적용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⑥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입
경영난이 심각한 지방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임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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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인가신청은 임산부와18세미만 인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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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감시단속적 근로자 - 최저임금의 20% 감액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받은 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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