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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실 근무를 명받은 단독심사기구이다.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 재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심사위원회는 직제 상 노동부내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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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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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사청구라고 한다.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때와 마찬가지로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별첨해 공단지사에 내면 지사는 노동부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 이유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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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91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92조). 1. 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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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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