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
- 페이지 27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06.1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7,049백만원
●6,246백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남부 기간 단축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
●1월 31일 까지
고용부담금
부담금의 분할 납부 주기 변경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9.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일정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때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1항~3항
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
|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06.03.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시스템은 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12.03.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