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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에서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 장해유족특별급여
민사대불제도 임,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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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9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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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장해급여
라. 간병급여
마. 직업재활급여
바. 유족급여
사. 상병보상연금
아. 장의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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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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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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