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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0조에 의하여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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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을 승계한다.
5)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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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 업 장 부 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 론 기 관 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 칭
②위 치
③전 화 번 호
인
계
자
④성 명(법인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5주 소
⑦전 화 번 호
인
수
자
⑧성 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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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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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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