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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자에게 식량자급기반의 유지와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소용비용에 충당키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용신고서 수리일, 전용허가 승인일이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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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등의 보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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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지 소유규제 개선 (법개정)
농림부
‘09.6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법개정)
농림부
‘09.6
산지이용 규제 개선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08.12~‘09.5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
산림청
‘09.1~5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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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약초를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농림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야 할 법률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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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와 농지법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협의)하여 반영.
① 축 산 법
현 행
개 정
제 2조 축산업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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