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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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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사항이 있으나 농업인주택, 농업인 공동편익시설인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양어장등양식시설등에 한정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끝으로 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르는 농지보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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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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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매년1회 이행 시 까지 부과 징수(처분명령 받고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농업진흥지역 시.도 지정(농림장) 후 농지전용신고는 시.군.구 (전용허가는 농림장)
농지전용(농지로 복구)
타 용도 일시사용(최장5년)
허가
농림식품부장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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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농지관리기금은 농림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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