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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방법으로는 양도담보와 등기, 등록의 제도를 두어 저당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이른바 동산저당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으로는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상법>상 선박저당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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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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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필 및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분할 후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91의2, 103의2).
8.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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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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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16)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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