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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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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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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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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16)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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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요하나, 공동담보의 취지를 기재하거나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공동저당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3) 공동저당의 효력
①원칙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의 전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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