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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해임된 지배인이 해임의 등기 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부상당한 사람은 영업주에 대하여 상법 제37조 1항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하여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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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관변경 또는 신설회사의 성립
흡수합병의 경우 특히 무증자합병의 경우가 아닌 한 합병등기(변경등기)에 의해 존속회사의 자본증가, 발행주식수의 증가 등 합병관련사항으로 인한 정관변경이 있게 되고, 신설합병에 있어서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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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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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해임된 B가 영업주 甲을 대리하여 丙을 상대로 영업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丙이 선의이면 甲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으로서의 소극적 공시력에 관한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丙에 대한 책임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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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전청산인선임 등의 등기가 이에 속한다.
2)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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